유럽연합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제안이 현지 시간으로 2022년 11월 30일에 공식 발표되었습니다.새로운 규정에는 증가하는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문제를 막는 것이 주요 목표로 기존 규정을 개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PPWR 제안은 사용된 재료에 관계없이 모든 포장과 모든 포장 폐기물에 적용됩니다.PPWR 제안은 일반 입법 절차에 따라 유럽의회 이사회에서 검토됩니다.
입법 제안의 전반적인 목표는 포장 및 포장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내부 시장의 기능을 개선하여 해당 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이러한 전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포장폐기물 발생량 감소
2.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포장 분야의 순환 경제 촉진
3. 포장재에 재활용 소재 사용을 장려합니다.
이 규정은 또한 재활용 가능한 포장(제6조 재활용 포장, P57)과 플라스틱 포장의 최소 재활용 함량(제7조 플라스틱 포장의 최소 재활용 함량, P59)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안에는 퇴비화 가능(9조 포장 최소화, P61), 재사용 가능 포장(10조 재사용 포장, P62), 라벨링, 표시 및 정보 요구 사항(III장, 라벨링, 표시 및 정보 요구 사항, P63)도 포함됩니다.
포장은 재활용이 가능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요구 사항을 충족하려면 2단계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2030년 1월 1일부터 포장은 재활용 표준을 준수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2035년 1월 1일부터 요구 사항은 다음을 보장하도록 추가로 조정됩니다.재활용 가능한 포장또한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수집, 분류 및 재활용됩니다('대규모 재활용').포장을 대규모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재활용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설계는 위원회에서 통과된 활성화 법안에 정의됩니다.
반품 가능 포장의 정의
1. 모든 포장재는 재활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2. 포장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a) 재활용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b) 제43조(1) 및 (2)에 따른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별도 수집;
(c) 다른 폐기물 흐름의 재활용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지정된 폐기물 흐름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d) 재활용이 가능하고 생성된 2차 원료의 품질이 1차 원료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합니다.
(e) 대규모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a)는 203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e)는 203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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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시간: 2022년 12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