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제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유럽 연합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제안이 2022년 11월 30일(현지 시간)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기존 규정을 전면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목표는 증가하는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PPWR 제안은 사용된 재료와 관계없이 모든 포장재와 모든 포장 폐기물에 적용됩니다. PPWR 제안은 일반 입법 절차에 따라 유럽 의회 이사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일회용 사탕수수 펄프 버거 박스 B003-5

이 입법안의 전반적인 목표는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내부 시장의 기능을 개선하여 해당 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포장 폐기물 발생 감소

2.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포장의 순환 경제 촉진

3. 포장재에 재활용 소재 사용 장려

 사탕수수 일회용 컵

이 규정에서는 또한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조항, P57)와 플라스틱 포장재의 최소 재활용 함량(플라스틱 포장재의 최소 재활용 함량 조항, P59)을 규정합니다.

사각형 사탕수수 그릇 L011

또한 제안에는 퇴비화 가능한(제9조 포장 최소화, P61), 재사용 가능한 포장(제10조 재사용 가능한 포장, P62), 라벨링, 표시 및 정보 요구 사항(제3장 라벨링, 표시 및 정보 요구 사항, P63)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탕수수 바가스 그릇 L010 16온스

포장재는 재활용 가능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두 단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2030년 1월 1일부터 포장재는 재활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2035년 1월 1일부터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건이 더욱 조정될 예정입니다.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또한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수거, 분류 및 재활용('대규모 재활용')됩니다. 포장재의 대규모 재활용 가능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재활용 기준 및 방법은 위원회에서 통과된 시행령에 명시될 예정입니다.

 일회용 종이 펄프 트레이

반품 가능 포장의 정의

1. 모든 포장재는 재활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2. 포장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a) 재활용을 위해 설계된 것

(b) 제43조(1)항 및 (2)항에 따른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분리 징수

(c) 다른 폐기물 흐름의 재활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정된 폐기물 흐름으로 분류됩니다.

(d) 재활용이 가능하며, 그 결과로 생성되는 2차 원료가 1차 원료를 대체할 만큼 충분한 품질을 갖추고 있는 경우

(e) 대규모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a)는 203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e)는 203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P0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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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시간: 2022년 12월 9일